건강

AXA생활안심종합보험 다양한 교통상해 보장내용

비토코인 2024. 3. 11.

AXA생활안심종합보험 배상책임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받게 되면 해당 보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해당 보험은 상활안심종합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XA생활안심종합보험

편안안 우리집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이처럼 해당 보험은 휴유장해가 발생됬을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교통상해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통상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1~11급)(자가용)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다음으로 개인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구서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약관 정보

다음으로 약관의 핵심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핵심정보

다음으로 가입자 유의사항에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ome_provision2401.pdf
7.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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