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AXA생활안심종합보험 골절화상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

비토코인 2024. 3. 11.

AXA생활안심종합보험 골절화상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받게 되면 해당 보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해당 보험은 상활안심종합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XA생활안심종합보험

편안안 우리집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이처럼 해당 보험은 휴유장해가 발생됬을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사망 시피해자 중상해 시(일반교통사고)피해자 42일 이상 진단 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42~69일 진단 시70일 ~ 139일 진단 시140일 이상 진단 시
3,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사망 시피해자 중상해 시(일반교통사고)피해자 42일 이상 진단 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42~69일 진단 시70일 ~ 139일 진단 시140일 이상 진단 시
7,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4,000만원 한도
7,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V(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사망 시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174일 진단시중대한법규사고로 175일 이상 진단시
2억원 한도
2,000만원 한도
8,000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 5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2천만원 한도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3천만원 한도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1천만원 한도 (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 2천만원 한도가족화재벌금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장(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사망 시피해자 중상해 시(일반교통사고)피해자 42일 이상 진단 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42~69일 진단 시70일 ~ 139일 진단 시140일 이상 진단 시
5,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사망 시피해자 중상해 시(일반교통사고)피해자 42일 이상 진단 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42~69일 진단 시70일 ~ 139일 진단 시140일 이상 진단 시
1억원 한도
1,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1억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42일 미만 진단 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21일 미만 진단시21일 ~ 41일 진단 시
최고 150만원 한도
최고 5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42일 미만 진단 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21일 미만 진단시21일 ~ 41일 진단 시
최고 150만원 한도
최고 1,000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 1~3급 5천만원, 4~14급 3천만원 한도
  3.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5백만원 한도
  4.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다음으로 개인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구서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약관 정보

다음으로 약관의 핵심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핵심정보

다음으로 가입자 유의사항에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ome_provision2401.pdf
7.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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