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생활안심종합보험 가입전 꼭 확인할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받게 되면 해당 보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해당 보험은 상활안심종합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안 우리집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이처럼 해당 보험은 휴유장해가 발생됬을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가입전 꼭 확인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전 꼭 확인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질병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66-1566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 국번 없이 1332
08보험모집 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 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AXA손해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1566인터넷 : http://www.axa.co.kr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인상, 보장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구서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핵심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입자 유의사항에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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