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 가입시 유의할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예시
61,970 | ||
암진단비(간편심사) | 500 | 9,050 |
암사망(간편심사) | 1,000 | 3,200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심사) | 3,000 | 4,800 |
암진단후생활자금(5년,간편심사) | 50 | 38,650 |
통풍진단비 | 100 | 1,160 |
대상포진진단비 | 100 | 4,010 |
대상포진눈병진단비 | 300 | 110 |
알츠하이머병진단비 | 500 | 380 |
루게릭병진단비 | 500 | 30 |
파킨슨병진단비 | 500 | 560 |
보이스피싱손해 | 100 | 20 |
해지환급금 예시
743,640 | 4,490 | 0.6% |
2,230,920 | 286,730 | 12.9% |
3,718,200 | 558,500 | 15.0% |
5,205,480 | 690,340 | 13.3% |
7,436,400 | 250,000 | 3.4% |
다음으로 선택가입 가능한 보장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가입 가능한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암사망(간편심사)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심사)보험기간 중에 회사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하여 드립니다.
5대 고액치료비 암 : 식도, 췌장(이자),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주1) 일반 암 또는 5대고액치료비암 진단 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주1)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10%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
- 주2) 일반 암으로 사망 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주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사망 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50%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암진단후생활자금(5년,간편심사)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주1)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년동안 매월 지급해
드립니다.통풍진단비보험기간 중에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대상포진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대상포진눈병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알츠하이머병진단비보험기간 중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루게릭병진단비보험기간 중에 루게릭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파킨슨병진단비보험기간 중에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단,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보이스피싱손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입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 유의할 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0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꼭 체크하세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약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체크하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알려야 하는 변경사항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03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06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07 보험 불만 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66-1566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 국번 없이 1332 08 보험모집 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 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AXA손해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1566인터넷 : http://www.ax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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