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ABL THE드림종신보험Ⅱ, 내 보험 계약 한눈에 확인하기

비토코인 2024. 11. 17.

ABL THE드림종신보험Ⅱ(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내가 몰랐던 보험 혜택들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ABL THE드림종신보험Ⅱ(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가, 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 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따 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무)금리연동형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단위 : 만원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산출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연액으로 구성된 표구분경과년수/ 연금개시시점납입 보험료A종신보험(연금전환시)B연금보험해약환급금(율)사망보험금연금연액
    1년 314 0(0.0%) 188(59.6%)
    5년 1,572 1,072(68.1%) 1,445(91.9%)
    10년 3,144 2,470(78.5%) 3,178(101.0%)
    15년 4,716 3,938(83.5%) 5,190(110.0%)
    20년 6,288 5,586(88.8%) 7,742(123.1%)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20년 6,288 263 344
  •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가입 목적, 장점, 단점으로 구성된 표구분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가입 목적장점단점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보험금 지급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도해

주계약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사망보험금, 추가증액사망보험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구 분지급사유보장내용사망보험금1형(평준형)2형(체증형)증액사망보험금추가증액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10년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증액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함)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추가증액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 중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 한함)

계약소멸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납입면제사유
1종(간편심사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일반심사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이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사망보험금 증액일’ 또는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일’과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증액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2)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증액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수준이 되도록 ‘증액사망보험금’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의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증액사망보험금'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납입기간 10년납 이상의 평준/체증, 납입완료보너스 지급률로 구성된 표납입기간평준/체증납입완료보너스 지급률
10년납 이상 1형(평준형) 10.0%
2형(체증형) 19.7%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서 ‘증액사망보험금’이외에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에 해약환급금이 아래에서 정한 목표 금액 수준이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납입기간에 따른 평준/체증, 목표 금액으로 구성된 표납입기간평준/체증목표 금액
5년납 1형(평준형)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109.0%
2형(체증형)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118.0%
7년납 1형(평준형)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108.0%
2형(체증형)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124.8%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사망보험금 증액을 위한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사망보험금 증액을 위한 적립액’을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을 위한 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과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망보험금 증액일’ 또는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1종(간편심사형)*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1종(간편심사형)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구 분지급사유보장내용(무)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Ⅲ(갱신형)(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Ⅲ(갱신형)(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뇌출혈및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진단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간편가입말기만성폐질환진단특약Ⅱ(갱신형)(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무)간편가입3대중기이상질병보장특약Ⅱ(갱신형)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유방암,전립선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입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10만원 | 2종 수술:30만원
3종 수술:50만원 | 4종 수술:100만원
5종 수술:3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50%를 지급)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말기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대중기이상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다만,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미만 :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이상 : 1,000만원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II(갱신형) 및 (무)간편가입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III(갱신형)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다만,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II(갱신형)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특약에 대한 자세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2종(일반심사형)*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2종(일반심사형)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구 분지급사유보장내용(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첫번째CI보험금두번째CI보험금CI발생 후사망보험금(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진단급여금수술급여금(무)장해80%이상 종신보장특약(무)플러스정기특약(무)뇌출혈 및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뇌출혈 및뇌경색증진단급여금(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무)재해장해보장특약(무)재해장해연금특약재해장해연금Ⅰ재해장해연금Ⅱ(무)특정재해보장특약외모특정상해수술급여금골절치료비(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교통재해사망보험금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재해장해급여금(무)뇌출혈진단특약(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무)특정수술보장특약(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무)암진단특약(무) 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무) 암수술보장특약(무) 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무) 수술보장특약(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입원급여금종합병원입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무)입원보장특약(무)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
『“첫번째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지급)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계성종양 300만원 │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은 매 수술시 지급)
조혈모세포이식수술 1,000만원 │
양성뇌종양수술 300만원 │
관상동맥(심장동맥)
성형술(PTCA) 100만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를 확정지급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를
확정지급
(다만, 재해장해연금Ⅰ이
지급된 후에 재해장해연금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장해연금Ⅱ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모특정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
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및 머리, 목의 상해
수술 1회당 50만원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다만,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췌장,심장,폐장)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 500만원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2만원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 지급)
암 1,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100만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50% 지급)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최초 1회 :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20만원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4만원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한도)
입원 1일당 3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전립선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등급별
골절치료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 4등급 20만원 │
5등급 10만원
깁스(Cast)
치료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가입 시, “첫번째 CI보험금” 중 “중대한 암”의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가입 시, “두번째 중대한 암”의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의 “중대한 암”이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 C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첫번째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 (다만,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니다. (다만,(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의 경우 최초 1회 진단시 특약의 갱신이 불가하나,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진단시 해당급부를 지급한 후 갱신되면 다시 갱신 계약기간 3년 동안 각각 최초 1회씩 보장합니다.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은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무)입원보장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의 ‘등급별 골절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나, 연간 1회 한도에도 불구하고이 미 발생한 ‘골절등급’보다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무)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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