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금 선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보험료 선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혜약환급금 예시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화인하시면 됩니다.
1종(간편심사형)의 경과기간에 따른 1형(암납입면제형),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의 남여 구분 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1종(간편심사형)경과기간1형(암납입면제형)2형(3대질병납입면제형)남자여자남자여자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환급률1년2년3년5년10년20년30년40년
16,080,000 | 2,841,500 | 17.7% | 13,584,000 | 2,207,000 | 16.2% | 17,160,000 | 2,952,500 | 17.2% | 14,676,000 | 2,398,000 | 16.3% |
32,160,000 | 10,006,500 | 31.1% | 27,168,000 | 8,078,500 | 29.7% | 34,320,000 | 10,528,500 | 30.7% | 29,352,000 | 8,751,000 | 29.8% |
48,240,000 | 17,330,000 | 35.9% | 40,752,000 | 14,071,000 | 34.5% | 51,480,000 | 18,270,500 | 35.5% | 44,028,000 | 15,237,000 | 34.6% |
80,400,000 | 32,460,500 | 40.4% | 67,920,000 | 26,412,000 | 38.9% | 85,800,000 | 34,267,500 | 39.9% | 73,380,000 | 28,610,500 | 39.0% |
160,800,000 | 186,599,000 | 116.0% | 135,840,000 | 153,081,800 | 112.7% | 171,600,000 | 197,799,000 | 115.3% | 146,760,000 | 166,015,200 | 113.1% |
160,800,000 | 230,091,548 | 143.1% | 135,840,000 | 186,756,352 | 137.5% | 171,600,000 | 242,873,165 | 141.5% | 146,760,000 | 203,701,337 | 138.8% |
160,800,000 | 274,478,645 | 170.7% | 135,840,000 | 226,774,503 | 166.9% | 171,600,000 | 287,556,399 | 167.6% | 146,760,000 | 247,121,651 | 168.4% |
160,800,000 | 308,711,423 | 192.0% | 135,840,000 | 269,167,214 | 198.2% | 171,600,000 | 318,319,393 | 185.5% | 146,760,000 | 286,633,563 | 195.3% |
14,472,000 | 2,577,000 | 17.8% | 12,132,000 | 1,979,000 | 16.3% | 15,420,000 | 2,704,500 | 17.5% | 13,020,000 | 2,147,000 | 16.5% |
28,944,000 | 9,062,000 | 31.3% | 24,264,000 | 7,251,000 | 29.9% | 30,840,000 | 9,569,000 | 31.0% | 26,040,000 | 7,816,500 | 30.0% |
43,416,000 | 15,686,500 | 36.1% | 36,396,000 | 12,630,500 | 34.7% | 46,260,000 | 16,581,000 | 35.8% | 39,060,000 | 13,604,500 | 34.8% |
72,360,000 | 29,376,500 | 40.6% | 60,660,000 | 23,726,500 | 39.1% | 77,100,000 | 31,074,000 | 40.3% | 65,100,000 | 25,553,000 | 39.3% |
144,720,000 | 168,592,400 | 116.5% | 121,320,000 | 137,465,400 | 113.3% | 154,200,000 | 178,801,000 | 116.0% | 130,200,000 | 148,067,000 | 113.7% |
144,720,000 | 208,778,470 | 144.3% | 121,320,000 | 168,564,470 | 138.9% | 154,200,000 | 220,779,606 | 143.2% | 130,200,000 | 182,200,358 | 139.9% |
144,720,000 | 252,106,595 | 174.2% | 121,320,000 | 205,873,677 | 169.7% | 154,200,000 | 264,838,858 | 171.8% | 130,200,000 | 222,441,037 | 170.8% |
144,720,000 | 290,617,555 | 200.8% | 121,320,000 | 247,493,842 | 204.0% | 154,200,000 | 301,297,685 | 195.4% | 130,200,000 | 262,554,615 | 201.7% |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납입완료보너스’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는 “암”(1형(암납입면제형)) 또는 “3대질병”(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미발생 시 기준이며, “암”(1형(암납입면제형)) 또는 “3대질병”(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발생 시의 해약환급금은 발생 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 1형(암납입면제형)에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시 회사에 진단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에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회사에 진단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1) 1형(암납입면제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보험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정의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되므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및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과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2)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인 계약에 한함)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인 계약에서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납입완료보너스’는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납입완료보너스’ 중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에 가산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28.3% | 27.0%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이란 ‘납입완료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합니다.
1형(암납입면제형)에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므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진단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에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므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진단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및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를 더하고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누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보험료환급금 | 1형(암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보장대상보험료" × 보험계약일부터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경과월수 (다만, 경과월수는 보험계약 체결시를 1개월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X 12'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2형(3대질병 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암”의 정의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되므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장대상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의 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의 합계(할인 반영 전, 추가납입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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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 7년납,10년납, 15년납,20년납 |
남자 30세 ~ 최대 62세 여자 30세 ~ 최대 70세 |
남자 만15세 ~ 최대 66세 여자 만15세 ~ 최대 70세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형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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