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건강드림선지급GI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계약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관심이 많고 해당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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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주계약 약관 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제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er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급 기준에서 8대 질병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입니다.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로 정의합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 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암”의 정의에 따라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 선지급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태”의 경우 선지급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위 계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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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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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가, 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따 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단위 : 만원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산출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연액으로 구성된 표구분경과년수/ 연금개시시점납입 보험료A종신보험(연금전환시)B연금보험해약환급금(율)사망보험금연금연액
1년 314 0(0.0%) 188(59.6%) 5년 1,572 1,072(68.1%) 1,445(91.9%) 10년 3,144 2,470(78.5%) 3,178(101.0%) 15년 4,716 3,938(83.5%) 5,190(110.0%) 20년 6,288 5,586(88.8%) 7,742(123.1%)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20년 6,288 263 344 -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가입 목적, 장점, 단점으로 구성된 표구분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가입 목적장점단점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혜약환급금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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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000 | 0 | 0.0% | 2,964,000 | 0 | 0.0% |
6,480,000 | 1,212,500 | 18.7% | 5,928,000 | 1,005,500 | 17.0% |
9,720,000 | 2,760,000 | 28.4% | 8,892,000 | 2,362,500 | 26.6% |
16,200,000 | 5,929,500 | 36.6% | 14,820,000 | 5,134,000 | 34.6% |
32,400,000 | 13,545,000 | 41.8% | 29,640,000 | 11,772,000 | 39.7% |
64,800,000 | 60,466,000 | 93.3% | 59,280,000 | 54,203,000 | 91.4% |
64,800,000 | 70,839,000 | 109.3% | 59,280,000 | 65,294,000 | 110.1% |
64,800,000 | 80,590,000 | 124.4% | 59,280,000 | 77,105,000 | 130.1% |
64,800,000 | 94,262,000 | 145.5% | 59,280,000 | 94,192,000 | 158.9% |
3,468,000 | 0 | 0.0% | 3,204,000 | 0 | 0.0% |
6,936,000 | 1,297,500 | 18.7% | 6,408,000 | 1,074,500 | 16.8% |
10,404,000 | 2,936,500 | 28.2% | 9,612,000 | 2,508,500 | 26.1% |
17,340,000 | 6,289,000 | 36.3% | 16,020,000 | 5,429,500 | 33.9% |
34,680,000 | 14,325,000 | 41.3% | 32,040,000 | 12,384,000 | 38.7% |
69,360,000 | 63,578,000 | 91.7% | 64,080,000 | 56,983,000 | 88.9% |
69,360,000 | 73,358,000 | 105.8% | 64,080,000 | 67,717,000 | 105.7% |
69,360,000 | 82,268,000 | 118.6% | 64,080,000 | 78,928,000 | 123.2% |
69,360,000 | 94,829,000 | 136.7% | 64,080,000 | 95,190,000 | 148.5% |
3,852,000 | 0 | 0.0% | 3,588,000 | 0 | 0.0% |
7,704,000 | 1,486,000 | 19.3% | 7,176,000 | 1,241,000 | 17.3% |
11,556,000 | 3,308,000 | 28.6% | 10,764,000 | 2,836,500 | 26.4% |
19,260,000 | 7,035,000 | 36.5% | 17,940,000 | 6,082,000 | 33.9% |
38,520,000 | 15,973,000 | 41.5% | 35,880,000 | 13,795,000 | 38.4% |
77,040,000 | 70,588,000 | 91.6% | 71,760,000 | 63,377,000 | 88.3% |
77,040,000 | 80,547,000 | 104.6% | 71,760,000 | 74,668,000 | 104.1% |
77,040,000 | 88,995,000 | 115.5% | 71,760,000 | 86,100,000 | 120.0% |
77,040,000 | 101,375,000 | 131.6% | 71,760,000 | 105,205,000 |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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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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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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