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ABL건강드림선지급GI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금지급기준

비토코인 2024. 9. 10.

ABL건강드림선지급GI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관심이 많고 해당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주계약 약관 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제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er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ti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급 기준에서 8대 질병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입니다.
  •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로 정의합니다.
  • 장기요양상태는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 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의 정의에 따라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 선지급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의 경우 선지급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위 계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등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해당하는 건강등급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건강등급이란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등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건강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 건강등급은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건강등급은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강 지표로, 계약인수심사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등급별 보험료 할인율]


할인율
  • 건강등급이 1등급 ~ 4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1등급 ~ 4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입원, 질병수술과 관련된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주계약의 피보험자가 가입한 특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담보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적용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 0등급 ]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 등급정보 없음 ]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거나, 건강등급 미적용을 선택한 경우

보험금지급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도해

  • 보험기간 중 선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진단보험금이 선지급된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선지급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다만, 3종(100%선지급형) 가입 시 선지급 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 받으셔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드립니다.(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유방암 발생 시 제외)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유방암 발생시 선지급 진단보험금과 이후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그래프에서 예시된 금액과는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금 지급 기준 및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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