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소상공인) 보장안내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사고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연재해 사고 보장도 해주고 보험료 정부지원도 해주고 풍수해보험도 지원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
다음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가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하고 임시저장도 가능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볻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등을 말합니다. 마. 주택: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ⅱ) 부속건물 : 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부속건물(단, 공동주택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ⅲ)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추가로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상 하는 재해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중에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