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단체상해보험 보장안내 모든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보험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장안내도 보험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해사망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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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재해란 해당 약관의 재해분류표상 기재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체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란 해당 약관의 재해분류표상 기재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암진단특약 무배당
진단자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이외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2.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한 진단자금은 지급사유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미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진단자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2.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타피부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인한 진단자금은 지급사유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미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5대성인병진단특약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단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중증질병장해특약 무배당중증질병장해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중증재해장해특약 무배당중증재해장해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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