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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안내장

비토코인 2024. 5. 30.

우체국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안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놀라운 혜택들을 챙겨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관심이 많거나 해당보험을 가입을 원한다면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우체국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1종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이처럼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면 내가 몰랐던 내용과 특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특징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다운받아서 혜택챙기자⬇️

우체국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이용약관.pdf
4.38MB

 

다음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안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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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안내장.pdf
1.11MB

 

다음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250만원
1년 이상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25만원
1년 이상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25만원
1년 이상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중환자실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3만원
2대질병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12대성인질환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200만원
2대질병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 및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2대질병통원특약(15년갱신형)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2대질병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대질병통원보험금의 경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2대질병통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재진단뇌출혈 진단보험금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첫 번째 뇌출혈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을 말합니다.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첫 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뇌출혈이라 함은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재진단뇌출혈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주)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마지막으로 상품설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설명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23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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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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