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상품요약서

비토코인 2024. 9. 9.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기본보험료납입기간기본보험료납입주기추가납입보험료납입주기
만 55~80세
0~(연금개시나이-5)세
5년 ~전기납
월납
수시납
주)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고지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경우입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입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과세 이연: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납입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저율 과세: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율보다 유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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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연금저축보험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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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상품의 특이사항 Q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1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세금리를 반영한 높은 금리로 부리적립(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 ■ 만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개시나이 선택가능 ■ 다양한 연금형태 제공 :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 중 고객여건에 맞는 연금형태 선택가능 ■ 추가납입제도 :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Q2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의 세제 관련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2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의 세제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대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 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해지시 과세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16.5%,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시에는 연금소득(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 연금 수령시 과세 :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 승계 : 계약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함 ■ 이전 :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 3 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세제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세법에 따르며,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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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연금저축보험 상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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