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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연금보험 상품안내장에 대한 모든 정보

비토코인 2024. 9. 9.

우체국연금보험 상품안내장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보험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고 혜택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연금보험

상품안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 중 작은 금액에서 해당년도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과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가입할 때(가입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 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을 1개월로 하고 이후 계약해당일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 받고 혜택 챙기기⬇️

우체국연금보험 상품안내장.pdf
1.77MB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제1
보험
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기본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월 납 월납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제2
보험
기간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중기간 동안에는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 조기집중기간 : 5년, 10년
* 연금액 비율 : 200%, 300%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주)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적립금액과 추가 적립금액을 합한 금액(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의 100.1%로 합니다.
  • “기본 적립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추가 적립금액”이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하여 추가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지급기간(90세 또는 100세)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9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90세,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시점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인 경우, 제2보험기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에도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후년도 생존연금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 연금도해
    • <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의 지급 예시 > - 조기집중기간 10년, 연금액비율 200% 신청시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년간 연금액(100만)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후 연금액(50만) 대비 200%를 지급

      * 조기집중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년 또는 10년
      * 연금액비율 : 조기집중기간 종료 후 연금액의 200% 또는 300%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다를 경우에는 조기집중기간 이내 또는 조기집중기간 이후의 기간 내에서도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장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바. 연금계약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생존연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계약 :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우체국연금보험 2312 주계약 약관 우체국연금보험 2312 가. 재해 :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적립금액과 추가 적립금액을 합한 금액(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을 말합니다. 라. 기본 적립금액 :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 를 매월 1일 체신관서가 정한 신공시이율Ⅳ(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추가 적립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매월 1일 체신관서가 정한 신공시이율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다운 받고 혜택 챙기기⬇️

우체국연금보험 이용약관.pdf
3.36MB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중에는 연금지급형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제1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금액(다만,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월납계약의 경우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 일시납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인출시 적립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보험연도 기준 매년 최초 4회까지의 중도인출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고액계약 적립에 관한 사항 (월납계약에 한함) ◦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상품요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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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연금보험 상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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