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전환에 관련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 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단위:만원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산출 가정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ㆍ산출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연액으로 구성된 표구분경과년수/ 연금개시시점납입 보험료A종신보험(연금전환시)B연금보험해약환급금(율)사망보험금연금연액
1년 314 0(0.0%) 188(59.6%) 5년 1,572 1,072(68.1%) 1,445(91.9%) 10년 3,144 2,470(78.5%) 3,178(101.0%) 15년 4,716 3,938(83.5%) 5,190(110.0%) 20년 6,288 5,586(88.8%) 7,742(123.1%)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20년 6,288 263 344 -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가입 목적, 장점, 단점으로 구성된 표구분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가입 목적장점단점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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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하였을 때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1) 1형(암납입면제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1종(간편심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보험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정의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되므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및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과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2)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인 계약에 한함)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인 계약에서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납입완료보너스’는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납입완료보너스’ 중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에 가산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28.3% | 27.0%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이란 ‘납입완료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합니다.
1형(암납입면제형)에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므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진단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에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므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진단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및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를 더하고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누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보험료환급금 | 1형(암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보장대상보험료" × 보험계약일부터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경과월수 (다만, 경과월수는 보험계약 체결시를 1개월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X 12'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2형(3대질병 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암”의 정의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되므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장대상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의 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의 합계(할인 반영 전, 추가납입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신 | 7년납,10년납, 15년납,20년납 |
남자 30세 ~ 최대 62세 여자 30세 ~ 최대 70세 |
남자 만15세 ~ 최대 66세 여자 만15세 ~ 최대 70세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형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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