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종(표준형) 보장안내 총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지금부터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됩니다.
뇌·심질환 집중적·체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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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은 뇌 심질환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뇌 심질환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인
뇌질환:뇌졸중,뇌출혈,뇌종양 등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 심장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당뇨병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상
뇌질환: 뇌졸중의 증상은 갑작스럽고 심각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한쪽 또는 신체 한쪽의 마비, 말하기 또는 이해의 어려움, 한쪽 또는 두쪽 눈의 시력 문제, 걸음 장애 또는 균형 유지 어려움
심장 질환: 심장 질환의 증상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피로, 메스꺼움 또는 구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심장 질환 환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세까지 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안전하게 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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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신보험
보장기간: 일생 동안 보장사망 시 혜택: 계약금액 지급장점: 오랜 기간 보장, 상속세 납부에 도움단점: 보험료가 비쌈, 해지환급금이 적음
2. 100세 만기 종신보험
보장기간: 100세까지 보장사망 또는 100세 도달 시 혜택: 계약금액 지급장점: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 100세까지 보장단점: 100세 이후 사망 시 혜택 없음, 해지환급금이 적음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보장 내용: 사망 시 혜택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 다른 혜택도 있는지 확인하세요.보험료: 예산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해지환급금: 해약 시 얼마나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회사의 신용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설계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보장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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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상 | 1,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Ⅲ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250만원 |
1년 이상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125만원 |
1년 이상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 1년 미만 | 125만원 |
1년 이상 | 2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중환자실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3만원 |
2대질병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12대성인질환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20만원 | ||
3종 | 30만원 | ||
4종 | 50만원 | ||
5종 | 200만원 | ||
2대질병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 및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2대질병통원특약(15년갱신형)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2대질병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2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대질병통원보험금의 경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2대질병통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계속받는2대질병진단특약(15년갱신형)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재진단뇌출혈 진단보험금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첫 번째 뇌출혈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을 말합니다.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첫 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뇌출혈이라 함은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재진단뇌출혈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부담보범위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주)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마지막으로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하려면 가입안내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하시면 보다 현명하게 더 많은 혜태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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