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종 표준형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몰랐던 숨겨진 혜택들 챙기시고 혜택도 많이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만15~70세 |
종신 |
월납 |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
가입나이별 납입기간
상품 유형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2종(표준형)가입나이 | 만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
납입기간 | 10, 15, 20, 30년납, 80세납 | 10, 15, 20년납, 80세납 | 10,15년납, 80세납 | 10년납, 80세납 |
특약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상품 유형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1종(20년갱신형) | 최초계약 | 만15~70세 | 20년 | 전기납(월납) |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갱신계약 | 만35~99세 | 1~20년 |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80, 90, 100세만기 | 주계약과 동일 |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 특약 2402,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상품 유형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1종(20년갱신형) | 최초계약 | 만15~70세 | 20년 | 전기납(월납) |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 |
갱신계약 | 만35~99세 | 1~20년 |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80, 90, 100세만기 | 주계약과 동일 |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 |
주)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402,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상품 유형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1종(20년갱신형) | 최초계약 | 만15~70세 | 20년 | 전기납(월납) |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갱신계약 | 만35~99세 | 1~20년 |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 80, 90, 100세만기 | 주계약과 동일 |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
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 만15~70세 | 5년 | 전기납(월납) |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갱신계약 | 만20~99세 | 1~5년 |
주)
- 보험기간은 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96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
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 만15~70세 | 20년 | 전기납(월납) | 1,000만원 (고정) |
갱신계약 | 만35~99세 | 1~20년 |
주)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를 가입하는 경우 (무)암클리닉특약 2402를 가입해야 함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특약명칭특약내용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주)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특약명칭특약내용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
[대상계약]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보험료 할인에 관한사항
고액할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4천만원
할인율 | 1.0% | 2.0% | 3.0% |
주)
-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한해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2종(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2종(표준형) 예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주)
-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갱신형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무)암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 및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중대질병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질병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중대수술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및 항암약물치료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가능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플러스적립금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3,000만원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 외모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5만원 |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사고 1회당) | 10만원 | |
재해화상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5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50만원 |
주)[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 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외모상해란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및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
질병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질병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
2종 | 20만원 | |||
3종 | 30만원 | |||
4종 | 50만원 | |||
5종 | 200만원 | |||
12대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50만원 |
주)[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
재해장해 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 | 500만원씩 10년 |
80%~100% 미만 | 300만원씩 10년 | |||
50%~80% 미만 | 150만원씩 10년 | |||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재해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재해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
2종 | 10만원 | |||
3종 | 30만원 | |||
4종 | 50만원 | |||
5종 | 2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50만원 |
주)[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지급사유지급액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
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4,000만원 | 2,000만원 |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800만원 | 400만원 | ||||
암치료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5만원 | 2만원 | ||||
암수술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
암직접치료 통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한도) | 2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50만원 |
주)[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해당 세부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암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 및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지급사유지급액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500만원 | 1,250만원 |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000만원 | 1,000만원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500만원 | 750만원 | ||||
뇌질환치료 | 뇌혈관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
뇌출혈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 2만원 | |||
뇌혈관질환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 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 1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50만원 |
주)[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종(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6-1]뇌출혈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예시6-2]뇌경색증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예시6-3]뇌혈관질환 진단 확정(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뇌혈관질환 미발생뇌혈관질환 미발생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뇌혈관질환 기발생뇌혈관질환 기발생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
뇌출혈진단보험금 2,5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 4,000만원뇌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 3,500만원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500만원 뇌출혈진단보험금 2,500만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없음
-
- 뇌출혈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에 대한 뇌혈관질환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뇌혈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카테터(도관),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 뇌출혈통원보험금은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도로 합니다.
- 뇌혈관질환통원보험금은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10회한도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1종(20년갱신형)에서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1종(20년갱신형)의 경우,세부보장)지급사유지급액무배당 심장직환클리닉특약 2402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신금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2,500만원 | 1,250만원 | ||||
허혈헝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500만원 | 750만원 | ||||
심장질환치료 | 심질환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심질환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300만원 | |||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 2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 통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 1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50만원 |
주)[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6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체신관서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④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5조【특약의 소멸】제2항에 따라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및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날)까지로 하며 계약자가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및 1종(20년갱신형)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81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로서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환급금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는 모든 세부보장에 대해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해야 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5조【특약의 소멸】제2항에 따라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세부보장은 제외합니다.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특약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 받고 혜택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다운 받고 혜택 챙기기⬇️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39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 다운 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 받고 혜택 챙기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