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1종 50프로 지급형 상품안내장

비토코인 2024. 8. 27.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1종 50프로 지급형 상품안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몰랐던 숨겨진 혜택들 챙기시고 혜택도 많이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만15~70세
종신
월납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가입나이별 납입기간

상품 유형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2종(표준형)
가입나이 만15~50세 51~60세 61~65세 66~70세
납입기간 10, 15, 20, 30년납, 80세납 10, 15, 20년납, 80세납 10,15년납, 80세납 10년납, 80세납

특약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상품 유형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월납)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5~99세 1~20년
2종(비갱신형)   주계약과 동일 80, 90, 100세만기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 특약 2402,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상품 유형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월납)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5~99세 1~20년
2종(비갱신형)   주계약과 동일 80, 90, 100세만기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
주)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402,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상품 유형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1종(20년갱신형)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월납)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5~99세 1~20년
2종(비갱신형)   주계약과 동일 80, 90, 100세만기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

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5년 전기납(월납)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20~99세 1~5년
주)
  • 보험기간은 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96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

구 분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주기)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월납) 1,000만원
(고정)
갱신계약 만35~99세 1~20년
주)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를 가입하는 경우 (무)암클리닉특약 2402를 가입해야 함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특약명칭특약내용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주)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특약명칭특약내용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보험료 할인에 관한사항

고액할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4천만원
할인율 1.0% 2.0% 3.0%
주)
  •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한해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2종(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2종(표준형) 예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주)
  •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갱신형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무)암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 및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중대질병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질병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중대수술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및 항암약물치료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가능
 

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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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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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45 다.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플러스적립금 : 책임준비금과 예정 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하며, 책임준비금이 예정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라. 책임준비금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순보험료(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매월 1일 체신관서가 정한 신공시이율Ⅳ(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예정 책임준비금 : 장래 보험금(플러스적립금 제외)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예정이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바. 예정 해약환급금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환급금대출이율 :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은 매월 체신관서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3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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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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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39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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