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통합건강보험 상품요약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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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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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100세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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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무배당 재해치료특약II 2109
무배당 암보장특약 2109
무배당 뇌혈관질환보장특약 2109
무배당 심장질환보장특약 2109
무배당 시니어보장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
1,0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II 2109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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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100세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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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
1,0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대상포진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통풍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12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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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월납) |
1,000만원~ 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보험기간은 1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 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한도 단 , (무)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1,000만원,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이상 500만원(고정) 한도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III(갱신형) 2109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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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갱신형) |
전기납(월납) |
500만원~1,000만 원 (500만원 단위) |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고정) 한도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Ⅲ(갱신형) 2109는 (무)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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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33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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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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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31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배당 우체국통합건강보험 2109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33 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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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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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사에 사망 사실 알리기: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필요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보험계약서,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보험금 청구: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심사 및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
보험 계약 내용 확인: 보험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 내용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제출 서류 준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지연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보험사와의 소통: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고의적인 자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약관 위반: 보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 기재: 보험 가입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계약 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받습니다.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계약 시 가입한 보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보험사의 심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정보
사망보험금 세금: 사망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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