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 갱신형 이용약관

비토코인 2024. 8. 17.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 갱신형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챙기시면 됩니다.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 갱신형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보험가입금액
  • 최초계약 15~65세
  • 갱신계약 25~70세, 71~79세
  • 최초계약 15~65세, 갱신계약 25~70세 : 10년 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71~79세 : 80세 만기
전기납(월납)
1,000만원(500만원 단위)
주)
  • 단,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단,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가철성의치
(틀니)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25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크라운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연간 3개 한도) 30만원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충전치료
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충전치료
1만원
레진·기타 충전치료 5만원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
15만원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치수치료
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2만원
영구치발거
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발거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치료 1개당) 2만원
치석제거
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연간 1회한도) 1만원
구내방사선
촬영보험금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 방사선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5천원
파노라마
촬영보험금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도) 1만원
치아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30만원
주)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험금, 충전치료보험금, 치수치료보험금,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치석제거치료보험금,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및 파노라마촬영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험금 감액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 및 충전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가철성의치
(틀니)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10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10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주)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보철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보철치료 중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 및 보험금 감액지급 관련한 사항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2109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 다운 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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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 갱신형 이용약관.pdf
0.66MB

치아관리자금으로 건강한 치아관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아관리자금이란, 말 그대로 치아 건강을 위해 마련해 둔 자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치료비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 스케일링, 그리고 필요한 치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치아관리자금이 필요할까요?
예상치 못한 치아 문제 발생: 충치, 잇몸 질환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액의 치료비: 특히 임플란트, 브릿지 등의 치료는 비용이 매우 높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치아 건강의 중요성: 건강한 치아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치아관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정기적인 검진: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초기 질환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스케일링: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구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충치 치료: 초기 충치를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잇몸 질환 치료: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보철 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등의 보철 치료를 통해 치아 기능을 회복하고 심미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미백 치료: 밝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미백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관리자금 마련 방법
별도의 저축: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치아 관리 자금을 마련합니다.치아보험 가입: 치아 관련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직장 건강보험 활용: 일부 직장에서는 치아 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치아관리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건강한 치아 유지: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삶의 질 향상: 건강한 치아는 음식 섭취, 발음, 사회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경제적인 부담 감소: 예상치 못한 치료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치아관리자금은 단순히 치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체계적인 치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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