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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1종 4대질병진단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안내장에 대한 정보

비토코인 2024. 8. 10.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1종 4대질병진단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안내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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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1종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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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 무배당 암진단특약Ⅱ 2112 약관 225 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환급금대출이율 : 이 특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은 주계약을 따릅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특약의 갱신 관련 용어(단, 1종(15년갱신형)에 한함) 가. 최초계약 :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정의】 ① 제5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로 하며,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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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1종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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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상품유형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1종
(4대질병
진단형)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4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4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4대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암, 뇌출혈,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배당 와이드
3대질병진단
특약 2112
와이드
3대질병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소액암진단
특약Ⅱ 2112
소액암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2종
(암진단형)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암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배당
소액암진단
특약Ⅱ 2112
소액암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플러스 사망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플러스보험금
[1종(4대질병진단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대질병 진단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4대질병 진단보험금에서 뇌경색증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책임준비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무배당 와이드3대질병진단특약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와이드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와이드3대질병진단보험금에서 뇌혈관질환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Ⅱ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종(암진단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보험기간 중 책임준비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플러스 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1년 이상1년 미만
무배당 암진단
특약Ⅱ 2112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1,000만원
무배당
뇌출혈진단
특약Ⅲ 2112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1,000만원
무배당
뇌경색증진단
특약Ⅱ 2112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뇌혈관질환
진단특약 2112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Ⅲ 2112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1,000만원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특약 2112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계속받는
암진단특약
(15년갱신형)
2112
재진단암
진단보험금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무배당 암진단특약Ⅱ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Ⅲ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Ⅱ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Ⅲ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특약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계속받는암진단특약(15년갱신형)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진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첫 번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첫 번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재진단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동일장기 또는 타 부위에 전이된 암
    •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은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2년 이상2년 미만
무배당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특약
(5년갱신형) 2112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1,500만원
무배당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특약Ⅲ 2112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 료 를 목 적 으 로 항 암 방 사 선 치 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무배당 입원보장
특약Ⅲ 2112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무배당
수술보장
특약Ⅲ 2112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200만원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5년갱신형)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Ⅲ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및 2종(비갱신형)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Ⅲ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Ⅲ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특약명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무배당
생활재해
보장특약Ⅱ
2112
재해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화상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원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무배당
후유장해
보장특약
2112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Ⅱ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 211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자 (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지정대리청구인지정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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