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상품안내장에 대한 모든 정보

비토코인 2024. 8. 2.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상품안내장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아래 pdf 파일 다운받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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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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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제1
보험
기간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월 납 월납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제2
보험
기간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더블
연금형
기본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더블
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부터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매년 지급(20년 확정)
더블
연금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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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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