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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에 대한 모든 정보

비토코인 2024. 7. 15.

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7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 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109 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9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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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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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9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구성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109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의 상품공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아래 기재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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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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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교통재해
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 만원
교통재해
외모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 만원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 만원
교통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 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외모상해는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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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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