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1종 일반가입 순수형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보험에 관심이 많고 해당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109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pdf 다운받고 혜택 챙기러 바로가기⬇️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1종 일반가입 순수형 이용약관.pdf
1.01MB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이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11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pdf 다운받고 혜택 챙기러 바로가기⬇️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1종 일반가입 순수형 상품요약서.pdf
0.25MB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순수형 : 없음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5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 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109 1종(일반가입)(순수형) 플러스보험기간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플러스 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금 |
플러스 후유장해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플러스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플러스보험금의 50% |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및 플러스장해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재해장해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1일당, 120일 한도) |
5천원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3대질병진단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3대질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구분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소액암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5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보험료 예시표
- 1종(일반가입)
[기준 : 주계약 및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 : 원]구분가입나이주계약특약순수형환급형(무)재해사망특약 2109(무)생활재해보장특약 2109(무)3대질병진단특약 2109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60세만기
20년납20세 4,200 3,100 10,100 7,800 1,400 500 3,000 2,300 7,100 6,900 30세 4,000 2,900 14,300 10,900 1,300 400 2,600 2,100 7,700 7,400 40세 3,800 2,500 - - 1,100 400 2,100 1,800 7,700 6,900 70세만기
20년납20세 6,200 4,100 11,300 8,000 1,800 700 3,700 2,900 12,300 9,800 30세 6,600 4,100 14,600 10,200 1,800 600 3,400 2,800 13,900 10,800 40세 6,900 4,000 21,700 14,900 1,800 600 2,900 2,600 15,200 11,000 50세 6,800 3,700 - - 1,600 500 2,300 2,200 15,200 9,500 80세만기
20년납20세 9,900 6,200 13,400 9,200 2,300 900 4,000 3,300 17,200 12,600 30세 12,000 7,200 18,700 13,000 2,600 1,000 3,900 3,400 21,300 15,200 40세 13,600 7,800 24,600 17,200 2,700 1,000 3,600 3,400 24,100 16,300 50세 15,400 8,400 35,300 25,900 2,700 1,000 3,100 3,200 26,000 16,000 60세 17,300 8,900 - - 2,700 1,000 2,400 2,500 25,500 14,500 90세만기
20년납20세 19,000 13,200 21,500 16,600 3,200 1,400 4,700 4,100 24,000 17,300 30세 22,300 15,200 25,800 20,200 3,400 1,500 4,600 4,200 27,800 19,800 40세 26,400 17,700 31,700 25,300 3,800 1,700 4,400 4,300 31,900 21,800 50세 31,700 20,600 40,000 32,800 4,100 1,800 4,000 4,300 35,500 22,700 60세 39,500 24,700 - - 4,400 2,000 3,400 3,800 37,700 22,900 - 2종(간편가입), 순수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 : 원]가입나이60세만기(20년납)70세만기(20년납)80세만기(20년납)90세만기(20년납)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40세 5,500 3,300 11,400 6,000 21,200 11,900 31,800 23,700 50세 - - 12,400 5,800 25,300 13,300 39,200 28,100 60세 - - - - 31,300 14,900 - - - 2종(간편가입), 환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 : 원]가입나이60세만기(20년납)70세만기(20년납)80세만기(20년납)90세만기(20년납)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35세 25,600 18,700 23,200 15,800 26,800 19,500 30,900 26,100 45세 - - 37,500 26,900 35,300 26,400 38,000 32,200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가입혜택을 챙기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