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종 환급형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놓쳤던 혜택들 챙기세요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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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43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환급금대출이율 :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은 매월 체신관서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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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종 환급형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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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부터 최대 20세까지 폭 넓게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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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종합보험은 아이의 성장 단계별 위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태아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출생 전부터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아부터 2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보장 기간
태아부터 20세까지 폭넓게 보장하여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보호합니다.일부 상품은 만기 후에도 갱신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2. 보장 내용
기본 보장: 사망, 치병, 장애 등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특약: 선택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는 장기요양, 교육비, 결혼자금, 해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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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종 (기본형) |
50만원 |
2종 (든든형) |
· 순수형 : 없음 ·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5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5만 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깁스(Cast)치료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선천이상특약Ⅱ 21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선천이상입원보험금 |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 수술보험금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혀유착증수술보험금 | 혀유착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신생아보장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저체중아 출생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일 때 (최초 1회에 한함) |
1.5kg미만 | 1.5kg이상~2.0kg미만 |
100만원 | 50만원 | ||
저체중아입원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kg미만이며 저체중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2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1만원 | |
3대주요선천이상 진단보험금 |
최초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구순구개열진단보험금 | 최초의 구순구개열(언청이)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다지증 진단보험금 | 최초의 다지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신생아뇌출혈 진단보험금 |
최초의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주산기질환입원보험금 |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 |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대주요선천이상은 약관에서 정한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을 말합니다.
-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의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유산입원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유산수술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임신ㆍ출산질환입원보험금 |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 |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유산수술보험금 및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소아암진단보험금 |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500만 원 |
어린이다발성질병입원 보험금 |
어린이다발성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1만5천 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보험금 | 최초의 어린이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50만 원 |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어린이다발성질병은 약관에서 정한 장 감염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중이염, 천식, 만성 부비동염, 충수의 질환, 탈장 및 장폐색, 아토피성 피부염, 컴퓨터관련질환(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 질환, 근육골격계통 질환) 등을 말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교통재해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교통재해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5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
교통재해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교통재해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2만5천 원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 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뇌출혈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 원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 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3-1] 뇌출혈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예시3-2] 뇌경색증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0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예시3-3]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기발생 | 없음 |
주)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4-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예시4-2]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기발생 | 없음 |
주)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성인질환보장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12대성인질환입원보험금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대상포진진단보험금 |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5만 원 |
통풍진단보험금 |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50만 원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진단보험금 |
최초의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정기사막특약Ⅲ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입원비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2만5천 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5천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비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5만 원 |
2종 | 15만 원 | ||
3종 | 25만 원 | ||
4종 | 50만 원 | ||
5종 | 15만 원 | ||
특정중대수술보험금 | 최초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진단비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암진단보험금 |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500만 원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2203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 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 원 | |
암수술보험금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40만 원 | |
암통원보험금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100만 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통원보험금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부담보 범위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주)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안내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보험을 가입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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