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1종 기본형 상품안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놓쳤던 혜택들 챙기세요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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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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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무배당 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 2203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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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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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종 (기본형) |
50만원 |
2종 (든든형) |
· 순수형 : 없음 ·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5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5만 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깁스(Cast)치료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선천이상특약Ⅱ 2109
선천이상입원보험금 |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 수술보험금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혀유착증수술보험금 | 혀유착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선천이상(혀유착증제외)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신생아보장특약 2203
저체중아 출생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일 때 (최초 1회에 한함) |
1.5kg미만 | 1.5kg이상~2.0kg미만 |
100만원 | 50만원 | ||
저체중아입원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kg미만이며 저체중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2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1만원 | |
3대주요선천이상 진단보험금 |
최초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구순구개열진단보험금 | 최초의 구순구개열(언청이)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다지증 진단보험금 | 최초의 다지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신생아뇌출혈 진단보험금 |
최초의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주산기질환입원보험금 |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 |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대주요선천이상은 약관에서 정한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을 말합니다.
-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의 3대주요선천이상진단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주산기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 2203
유산입원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유산수술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임신ㆍ출산질환입원보험금 |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 | 임신ㆍ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유산수술보험금 및 임신ㆍ출산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2203
소아암진단보험금 |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500만 원 |
어린이다발성질병입원 보험금 |
어린이다발성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응급실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1만5천 원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보험금 | 최초의 어린이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50만 원 |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재해화상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어린이다발성질병은 약관에서 정한 장 감염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중이염, 천식, 만성 부비동염, 충수의 질환, 탈장 및 장폐색, 아토피성 피부염, 컴퓨터관련질환(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 질환, 근육골격계통 질환) 등을 말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어린이교통재해특약 2203
교통재해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5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
교통재해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교통재해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2만5천 원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 특약 2203
뇌출혈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 원 |
뇌경색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 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뇌출혈진단보험금 또는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3-1] 뇌출혈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2,000만원 |
[예시3-2] 뇌경색증 진단 확정
뇌혈관질환 미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1,000만원 |
뇌혈관질환 기발생 | 뇌출혈진단보험금 500만원 |
[예시3-3]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미발생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기발생 | 없음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이전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4-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허혈성심장질환 미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2,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기발생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2,000만원 |
[예시4-2]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5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기발생 | 없음 |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성인질환보장특약 2203
12대성인질환입원보험금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대상포진진단보험금 |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5만 원 |
통풍진단보험금 |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50만 원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진단보험금 |
최초의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5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정기사막특약Ⅲ 2203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입원비특약 2203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 원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2만5천 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5천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비특약 2203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5만 원 |
2종 | 15만 원 | ||
3종 | 25만 원 | ||
4종 | 50만 원 | ||
5종 | 15만 원 | ||
특정중대수술보험금 | 최초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암진단비특약 2203
암진단보험금 |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2,500만 원 |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암치료비특약 2203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5만 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 원 | |
암수술보험금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40만 원 | |
암통원보험금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100만 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통원보험금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부담보 범위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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