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2종 일반가입 2대질병보장형 상품안내장

비토코인 2024. 6. 26.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2종 일반가입 2대질병보장형 상품안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1종 간편가입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동안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우체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장래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진정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구성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 다운 받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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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 2종 일반가입 2대질병보장형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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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암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무배당
더간편
암진단특약
(갱신형) 2109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더간편암입원
수술특약
(갱신형) 2109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1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5천원
암수술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5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40만원 20만원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계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2대질병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무배당
더간편뇌출혈
진단특약
(갱신형) 2109
뇌출혈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더간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계약 암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종(간편가입)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2종(일반가입)에 가입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17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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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 2종 일반가입 2대질병보장형 상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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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안내장

상품안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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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 2종 일반가입 2대질병보장형 상품안내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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