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질병형 상품안내장에 대한 모든 정보

비토코인 2024. 6. 22.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질병형 상품안내장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보험에 관심이 많고 해당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상해형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보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17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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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질병형 이용약관.pdf
0.77MB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보험으로 전환 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11 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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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질병형 상품요약서.pdf
0.17MB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질병형 질병
보장
질병
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 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 원 한도)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상해형 상해
보장
상해
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요양병원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1.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상급병실료
차액보험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
1일당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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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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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질병형 상품안내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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