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종합형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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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17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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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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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버 전용실손보험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부담되는 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의료비 전문 보험으로, 요양병원의료비, 상급병실료차액은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 주계약은 상해·질병 각각 1억원[통원은 건당 최고 100만원]까지, 요양병원의료비는 5천만원, 상급병실료차액은 2천만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 만 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o 주계약,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pdf 파일을 제공을 해줄 예정이니까 pdf 파일 다운을 받고 혜택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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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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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형 |
질병형 | 질병 보장 |
질병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 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 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상해형 | 상해 보장 |
상해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요양병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 1.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상급병실료 차액보험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 1일당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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