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상해형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보험에 관심이 많고 해당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버 전용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버 전용 보험의 가입 연령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이 많습니다.
3. 실버 전용 보험 보장 혜택
실버 전용 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 암 진단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심각한 질병 진단 또는 입원 시 보험금 지급: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병 진단 또는 입원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치아 치료 비용 보장: 치아 치료 비용을 보장하여 건강한 치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장례비용 지급: 사망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장례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4. 실버 전용 보험료
실버 전용 보험료는 나이, 건강 상태,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5. 실버 전용 보험 선택 시 고려 사항
실버 전용 보험을 선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 및 건강 상태: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보장 범위: 필요한 보장 혜택이 포함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보험료: 자신의 예산에 맞는 보험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사의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6. 실버 전용 보험 비교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실버 전용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각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해서 혜택들 챙기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다운 받고 혜택 챙기기⬇️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상해형 이용약관.pdf
0.77MB
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종 합 형 |
질병형 | 질병 보장 |
질병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 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 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상해형 | 상해 보장 |
상해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요양병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 1.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상급병실료 차액보험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 1일당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안내도 꼼꼼히 확인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