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질병형 이용약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아래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병원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병원 보장은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건강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실제 병원 보장의 중요성
높은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 보험으로는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를 실제 병원 보장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인공관절 치환, 희귀질환 치료 등 고액이 소요되는 치료의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다양한 선택 가능: 본인의 건강 상태, 예산,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어려움 방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보: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경우를 방지하여 건강 회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가족 보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족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병원 보장 종류
일반 실제 병원 보장: 입원, 수술, 진료 등 일반적인 의료비를 보장합니다.암, 심장병, 뇌졸중 특화 보장: 특정 질병 진단 시 고액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장기요양 보장: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필요한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합니다.치과 보장: 치과 치료비를 보장합니다.특정 질환 보장: 특정 질병 진단 시 치료비 및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3. 실제 병원 보장 선택 시 고려 사항
보장 범위: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고려하여 보장 범위가 충분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보장 급여액: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한 의료비를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입 대상: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험료: 본인의 예산에 맞는 보험료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면책기간: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제외 조항: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시 불이익: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금융기관 및 상품 비교: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13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epostlife.go.kr)의 상품공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아래 기재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챙겨자시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pdf 다운받고 혜택챙기기⬇️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 이용약관.pdf
0.94MB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계)
- 병ㆍ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 상해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질병형 |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3대비급여형 | 3대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주사료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이내)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비급여 병실료는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상해 및 질병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질병형 또는 상해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의 상해형 또는 질병형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계약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시면 보험을 가입을 할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