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종합형 상품요약서

비토코인 2024. 6. 19.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종합형 상품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실제 병원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무엇일까요?
입원: 입원료, 식대, 간호료, 처치료, 검사료, 수술료, 약국비 등통원: 진료료, 처치료, 검사료, 약국비 등특정 질병: 암, 백혈병, 신부전, 심장이식 등 특정 질병 치료비해외: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3.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은 누구일까요?
본인: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배우자: 본인의 법적 배우자자녀: 본인의 20세 미만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자녀 보장)부모: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
4.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 가입: 보험사에 직접 가입단체 가입: 회사 또는 단체에서 단체 가입온라인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보험 플랫폼에서 가입
5. 실손의료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가입 나이, 보장 내용,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짐일반적으로 한 달에 1만원 ~ 5만원 정도
6.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보장 내용: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장 내용이 있는지 확인보장 한도: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확인가입 나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짐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보험료가 저렴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보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상실 등에 대비하여 장래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부모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금리확정형보험 : 최초 계약시의 확정된 예정이율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시장금리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장금리 예측이 중요합니다. ※ 시중금리추이 및 경제상황에 따라 적립방식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2109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7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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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계)
    • 병ㆍ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상해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질병형 질병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3대비급여형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사료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이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비급여 병실료는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상해 및 질병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질병형 또는 상해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의 상해형 또는 질병형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계약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품요약서

 

아래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2109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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