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상해형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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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상실 등에 대비하여 장래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부모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금리확정형보험 : 최초 계약시의 확정된 예정이율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시장금리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장금리 예측이 중요합니다. ※ 시중금리추이 및 경제상황에 따라 적립방식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2109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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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 상해형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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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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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보장' 상품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종신 의료보험 상품입니다.
핵심 특징:
종신 보장: 가입 후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무진단 가입: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일부 상품은 가입 연령 제한 있음)다양한 보장 범위: 수술비, 입원비, 특정 질환 보장 등적립금 혜택: 일부 상품은 계약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혜택 제공
주의 사항:
보장 내용 제외: 약품, 진료비, 외래, 특정 질환 등 보장 범위 제외 내용 확인 필요갱신 조건: 일정 연령 이후 갱신 불가능 또는 갱신 시 보장 내용 축소 가능성 있음보험료: 연령, 건강 상태, 보장 범위에 따라 다르며, 일반 의료보험 상품보다 비쌈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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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계)
- 병ㆍ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 상해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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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형 |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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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형 | 3대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주사료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이내)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비급여 병실료는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상해 및 질병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질병형 또는 상해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의 상해형 또는 질병형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계약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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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위의 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숨겨진 혜택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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