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상해형 상품요약서에 대한 모든 정보

비토코인 2024. 6. 11.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상해형 상품요약서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아래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실제 병원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병원 보장은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건강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실제 병원 보장의 중요성
높은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 보험으로는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를 실제 병원 보장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인공관절 치환, 희귀질환 치료 등 고액이 소요되는 치료의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다양한 선택 가능: 본인의 건강 상태, 예산,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어려움 방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보: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경우를 방지하여 건강 회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가족 보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족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병원 보장 종류
일반 실제 병원 보장: 입원, 수술, 진료 등 일반적인 의료비를 보장합니다.암, 심장병, 뇌졸중 특화 보장: 특정 질병 진단 시 고액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장기요양 보장: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필요한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합니다.치과 보장: 치과 치료비를 보장합니다.특정 질환 보장: 특정 질병 진단 시 치료비 및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3. 실제 병원 보장 선택 시 고려 사항
보장 범위: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고려하여 보장 범위가 충분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보장 급여액: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여 필요한 의료비를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입 대상: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험료: 본인의 예산에 맞는 보험료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면책기간: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제외 조항: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시 불이익: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금융기관 및 상품 비교: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요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2109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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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다운받고 몰랐던 헤택챙기기⬇️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 상해형 상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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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계)
    • 병ㆍ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판매형태보장종목지급사유지급액
상해형 상해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질병형 질병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3대비급여형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사료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이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비급여 병실료는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상해 및 질병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질병형 또는 상해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형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의 상해형 또는 질병형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험계약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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