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질병형 상품안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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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의 상품공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아래 기재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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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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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일(비영업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가입 시점에서 체신관서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 가능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체신관서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종신까지 재가입 가능)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체신관서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자동 연장합니다. 다만,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적용 기초율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체신관서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 5 ■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 적용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자 등이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체신관서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신관서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 됩니다. 무배당 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갱신(또는 재가입) 직전 ‘무사고 할인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갱신일(또는 재가입일)부터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보험료의 10%를 할인 - ‘무사고 할인판정기간’은 갱신일(또는 재가입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을 적용하며, 최초계약으로부터 2회차 갱신계약은 예외 - 2회차 갱신계약부터 적용하며, 주계약만 가입한 계약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24.7월 이후 갱신계약에 적용) - 갱신 직전 ‘요율상대도 판정기간’ 동안의 비급여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비급여특약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 - ‘요율상대도 판정기간’은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로 하며, 최초계약으로부터 1회차 갱신계약은 예외 - 요율상대도 계산을 위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 지연제출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음 ※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다. (상기 예시금액은 2021.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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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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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형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계)
- 병ㆍ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급여 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상해형 | 상해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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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형 |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연간 5천만원 한도)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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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형 | 3대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주사료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이내)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비급여 병실료는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상해 및 질병비급여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약관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상품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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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지신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보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pdf파일다운 받고 혜택 챙겨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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