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질병형 상품요약서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 보험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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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봄- 계약자가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하고 체신관서의 심사를 통해 “일반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9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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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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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의 상품공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아래 기재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장성보험 : 재해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종신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재정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11 특약은 주계약과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만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성인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재해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 :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재해장해생활자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해지할 수 없으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약정한 지급방식대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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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해형 | 상해입원 | 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5천만 원 한도)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상해통원 | 통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처방조제비 제외,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입원의료비의 경우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통원의료비의 경우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의료비 보상범위
국민건강보험 혜택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보장범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요 보상제외 의료비(종합형 가입시)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생긴 의료비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다리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료비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안경, 보청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 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제외 의료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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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을 위해서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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