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상품요약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곰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보험에 관심이 많다면 끝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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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5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예시】 계약을 청약하면서 모집자 등에게 암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의 고지사항에는 기재하지 않아 체신관서가 암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 체신관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구좌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43 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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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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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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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고지”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피보험자도 간소화된 고지의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 참조 ■ 입원비·수술비 중심의 실질적 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양한 특약부가로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5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계약 1구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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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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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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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 2종수술 | 3종수술 | 4종수술 | 5종수술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암수술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요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2109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200만원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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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 입원보험금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3대질병 수술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3대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 및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 2109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20만원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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