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종(간편가입) 상품요악서에 대한 정보

비토코인 2024. 6. 2.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종(간편가입) 상품요악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관심이 많으시면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1종(일반가입)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환급금대출이율 :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은 매월 체신관서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3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43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인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특히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5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체신관서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헤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용약관 다운받고 혜택 챙기기⬇️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종(간편가입) 이용약관.pdf
2.57MB

 

다음으로 상품요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요약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인사용 비용을 집중보장하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생존시 최대 10년동안 간병자금을 매월 지급하여 드립니다. (장기요양간병비특약Ⅱ 가입시, 최대 120개월 한도) ■ 장기요양 진단보험금(1~2등급,1~5등급)을 설계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보험입니다. ■ 만 15세부터 70세까지 폭 넓게 가입 가능한 간병비보험입니다.(1종(일반가입 기준)) ■ 병이 있어도 3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간편하게(2종(간편가입))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 에 대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2종(간편가입)에 한함)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o 이 상품은 “간편고지”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o 간편고지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o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이 상품 가입시 간편고지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습니다. o 이 상품 가입 후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무)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1종(일반가입))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반심사보험((무)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1종(일반가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상품요약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pdf파일 다운받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챙겨가기⬇️

 

 

다음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 청구서류 중 간병인 사용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기간에 대해 미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급여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2만원
2종
(간편가입)
2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기간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일수가 180일 미만이고 동일 입원기간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와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최고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Ⅲ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종
(일반가입)
1,000만원
2종
(간편가입)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2등급)특약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5등급)특약Ⅱ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1~5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Ⅱ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하여 10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최초 1년(12개월) 보증지급
※ 10년(12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장기요양
1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25만원
장기요양
2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3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15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된 장기요양등급(1등급 또는 2등급)을 기준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된 경우, 그 이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 확정일이 계약일부터 2년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면 가입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 특징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