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종(간편가입)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관심이 많으시면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인사용 비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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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지원보험 1.1 개요 보험 가입 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피보험자(본인 또는 배우자)보장 내용:간병인 지원급여금: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1일 최대 15만원, 연간 최대 180일일반병원: 입원 첫날부터 180일까지, 요양병원: 30일 이후 150일까지장기요양간병비보장: 장기요양 2등급 또는 1급 판정자의 간병비 지급 1일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1,095일보험료:본인 또는 배우자가 납부연령 및 소득에 따라 결정 1.2 주의 사항 보험 가입:65세 이전에 가입해야 함만 70세 이후 신규 가입 불가간병인:18세 이상 성인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비속) 제외지급 절차:병원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신청병원 및 간병인의 서류 제출 필요
다음으로 장기요양 진단 및 간병자금 보장으로 맞춤형 혜택 가능 [1종(일반가입), 특약가입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볻로ㅗㄱ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진단 및 간병자금 보장으로 맞춤형 혜택 가능 [1종(일반가입),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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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진단 및 간병자금 보장 상품은 노후에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혜택 장기요양 진단비 지급: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시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장기요양급여금 지급: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재가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방문요양, 주간요양, 특별방문요양 등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시설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요양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기타 혜택: 일부 상품은 장애인용 보조기구 대여, 거주환경 개조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맞춤형 혜택 선택 가이드 나이 및 건강 상태: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장기요양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장 범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재정 상황: 보험료 부담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장 수준을 선택해야 합니다.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 재가에서 요양 시설까지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가족 구성원 상황: 배우자 또는 자녀의 도움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상품 비교 및 선택 시 고려 사항 보장 범위: 장기요양 등급별 보장 금액, 간병인 사용일당, 재가·시설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범위 등을 비교합니다.보험료: 가입 나이, 보장 범위, 납부 방식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합니다.해지환급금: 해약 시 얼마나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회사의 신용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인지 확인합니다.제외 조항 및 특약: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특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전문가와의 상담 장기요양 진단 및 간병자금 보장 상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 비교 및 선택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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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 청구서류 중 간병인 사용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기간에 대해 미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급여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2만원
2종 (간편가입)
2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기간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일수가 180일 미만이고 동일 입원기간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와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최고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Ⅲ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상품유형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종 (일반가입)
1,000만원
2종 (간편가입)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2등급)특약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5등급)특약Ⅱ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1~5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Ⅱ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하여 10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최초 1년(12개월) 보증지급 ※ 10년(12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장기요양 1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25만원
장기요양 2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3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15만원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된 장기요양등급(1등급 또는 2등급)을 기준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된 경우, 그 이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 확정일이 계약일부터 2년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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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면 가입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 특징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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