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일반형,1종)(갱신형)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은 혜택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품 개요
장점과 단점, 보장 범위, 가입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상품 특징
- 무배당 상품: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없이, 생존 시 만기 시점에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 실버형: 60세 이상 가입 가능
- 3종 상품: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도 가입 가능
- 갱신형 상품: 10년 만기 후 매 10년마다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갱신 가능
2. 장점 및 단점 비교
장점:
- 저렴한 보험료: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이 없어, 다른 암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가입 가능: 3종 상품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관리자금 지급: 만기 시점에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여,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가능: 10년 만기 후 매 10년마다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점:
-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없음: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범위 제한: 다른 암 보험 상품에 비해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건강 상태 평가: 갱신 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갱신이 불가능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가입 전에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갱신 시 건강 상태 평가가 있으므로, 갱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총평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실버형, 3종)(갱신형)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암 보장을 원하는 6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갱신 시 건강 상태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
크게 초기암 진단 보장, 암 치료비 보장, 암 치료 후 관리 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초기암 진단 보장:
- 보장 질병: 19개 주요 암 질환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 보험금 지급: 초기암 진단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횟수: 1회
- 보험금 지급 조건: 진단된 암 질병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암 치료비 보장:
- 보장 범위: 외래 및 입원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표적치료 등
- 보험금 지급 기준: 진단된 암 질병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치료 방법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치료 방법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방식: 실제 지출된 치료비를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3. 암 치료 후 관리 보장:
- 보장 범위: 암 치료 후 정기 검진, 재발 예방 치료, 재발 치료 등
- 보험금 지급 기준: 암 치료 후 정기 검진, 재발 예방 치료, 재발 치료 등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방식: 실제 지출된 비용을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
- 선택 가능한 추가 옵션: 일부 보험사에서는 암 치료 후 재활 치료, 심리 상담, 영양 관리 등의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 보장 제외 사항: 자해, 타살, 전쟁, 핵폭발 등으로 인한 암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전에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범위를 충족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안내
상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에 대한 자세한 서렴ㅇ설명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내용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암 보장을 원하는 6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과 팁이 있습니다.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000만원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6,000만원 | 3,0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형[2종(비갱신형)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000만원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6,000만원 | 3,0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중도환급형에 한함) |
3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6.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버형[3종(갱신형)]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1종(갱신형)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 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
2종(비갱신형)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 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1종(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2종(비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1종(갱신형)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
2종(비갱신형)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1종(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강관리자금은 피보험자 종신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 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2종(비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1종(갱신형)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매월 25만원(60회 확정)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매월 50만원(60회 확정)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
2종(비갱신형)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매월 25만원(60회 확정)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매월 50만원(60회 확정) |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1종(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2종(비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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