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질병·생활·상해) 이용약관 총정리 하기

비토코인 2024. 5. 17.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질병·생활·상해) 이용약관 총정리 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설명 총정리 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질병·생활·상해)

질병 및 사고 보장을 마음대로 설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병 및사고 보장을 마음대로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성인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혈압
증상: 두통, 어지러움, 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합병증: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 시력 손실 등치료: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등
2. 관절염
증상: 관절 통증, 붓기, 경직, 운동 제한 등합병증: 관절 변형, 기능 장애 등치료: 증상 완화, 기능 회복 등을 위한 치료
3. 정신 및 행동 장애
증상: 우울증, 불안 장애, 정신분열증, 자살 충동 등합병증: 사회적 기능 장애, 신체적 건강 문제 등치료: 상담, 약물 치료, 사회 재활 등
4. 당뇨병
증상: 고혈당, 갈증, 배뇨 증가, 체중 감소 등합병증: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 시력 손실 등치료: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인슐린 치료 등
5. 신경계 질환
증상: 두통, 어지러움, 마비, 인지 기능 저하 등합병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치료: 증상 완화, 기능 회복 등을 위한 치료
6. 간의 질환
증상: 복통, 피로, 식욕 부진, 황달 등합병증: 간경변, 간암 등치료: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등
7. 악성 신생물
증상: 종괴, 통증, 피로, 체중 감소 등합병증: 다른 장기 전이, 사망 등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8. 심장 질환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 어지러움 등합병증: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등치료: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수술 등
9. 갑상선의 장애
증상: 체중 변화, 피로, 우울증, 불안 등합병증: 심장 질환, 뼈 질환, 불임 등치료: 약물 치료, 수술 등
10. 대뇌혈관 질환
증상: 뇌졸중, 어지러움, 언어 장애, 마비 등합병증: 치매, 기능 장애 등치료: 예방, 급성기 치료, 재활 치료 등
11. 화상
증상: 통증, 붓기, 물집 등합병증: 감염, 흉터, 기능 장애 등치료: 상처 치료, 진통제, 재활 치료 등
12. 주산기 질환
증상: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합병증: 모성 사망, 태아 사망, 영아 사망, 장기적인 건강 문제 등치료: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이처럼 주요 성인 질환에 대한 내용은 위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고지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경우입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입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용약관입니다.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질병·생활·상해) 이용약관.pdf
1.06MB

 

다음으로 보장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안내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대질병보장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4~7)]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3대질병진단보험금 및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8~14)]
  • 12대성인질환이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12대성인질환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상해보장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15~16)]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더많은 혜택들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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