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고의 금융 상품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뛰어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됩니다.
또한, 다양한 특약 상품을 통해 원하는 보장 내용을 맞춤 설정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금융 설계가 가능합니다.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로 현명하게 저축하고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핵심 메리트 총정리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고의 금융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뛰어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됩니다.
또한, 다양한 특약 상품을 통해 원하는 보장 내용을 맞춤 설정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금융 설계가 가능합니다.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의 핵심 메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저렴한 보험료, 높은 수익률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다른 저축성 보험 상품에 비해 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립이율과 보너스이율 적용으로 탁월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장기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예상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립이율과 보너스이율은 상품 및 개인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만기 시에 납입한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모두 지급합니다.
이는 다른 저축 상품과 달리 만기 시 원금 손실 없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3. 다양한 특약 상품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기본 보장 범위 외에 다양한 특약 상품을 선택하여 보장 내용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약 상품으로는 사망, 장해, 입원, 암, 심장병 등이 있으며,
개인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원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설계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설계 상품입니다.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거나,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누구에게 추천하는가요?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고의 금융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뛰어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됩니다.
또한, 다양한 특약 상품을 통해 원하는 보장 내용을 맞춤 설정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금융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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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렴한 보험료, 높은 수익률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다른 저축성 보험 상품에 비해 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립이율과 보너스이율 적용으로 탁월한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장기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예상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립이율과 보너스이율은 상품 및 개인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만기 시에 납입한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모두 지급합니다.
이는 다른 저축 상품과 달리 만기 시 원금 손실 없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3. 다양한 특약 상품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기본 보장 범위 외에 다양한 특약 상품을 선택하여 보장 내용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약 상품으로는 사망, 장해, 입원, 암, 심장병 등이 있으며,
개인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원하는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설계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설계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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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에 대한 정보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않음 5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더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거나,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이용약관?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 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매월 1일 체신관서가 정한 신공시이율Ⅳ(이하 “신공시이율”이라 합니다)에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더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환급금대출이율 :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은 매월 체신관서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적립부분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의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보장부분 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 “적립부분 보험료”와 “보장부분 보험료”를 27 합한 것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보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플러스 2203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숨겨진 혜택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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